6학년 4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밝은 우리반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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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신청양식

이름 김미정 등록일 20.06.02 조회수 104
첨부파일

1

 

신청 절차

 

1. 신청서 제출

  * 교외체험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 가능        

  * 담임교사에게 제출

* 교외 체험학습 양식은 붙임 파일 확인, 반드시 2020학년도 서식 사용

2. 신청서 접수 ( 담임교사 ----> 학교장)

3.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담임교사 ----> 체험학습 보호자(학부모님 등) )

4. 체험학습 실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

5. 보고서 제출

*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 제출

 

 

2

 

안내 사항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4일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함 (2020.5.26 전라북도교육청 지침 수정)

 

감염병 위기 단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비고

경계, 심각

(34일까지 출석 인정)

관찰, 조사, 현장 견학,

답사, 문화 체험, 가정학습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학교장이

승인 여부 결정

경계. 심각 해제 시

(10일까지 출석 인정)

관찰, 조사, 현장 견학,

답사, 문화 체험

    

 

예시 1심각, 경계 단계에서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7일 사용 후

            심각, 경계 단계 해제 시 교외체험학습 3일 사용 가능

 

예시 2심각, 경계 단계에서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11일 사용

            (10일 초과 사용 한 경우) 심각, 경계 단계 해제 시 가능한 교외체험학습 0



   

3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 안내 사항 


1. '가정학습'이 아닌 체험, 여행 등의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최소 7일 자가격리 실시 ( 추가로 '가정학습' 교외체험 신청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 내용

자가격리 필요 여부

비고

가정학습

×

 

체험, 여행 등

(전라북도 외)

󰋯최소 7자가격리

󰋯추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내용: 가정학습

체험, 여행 등

(전라북도 내)

󰋯학교장 판단하에

최소 7자가격리

󰋯자가격리 필요 시 개별안내

󰋯추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내용: 가정학습

     

    

2.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미인정 결석 처리)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 추후 미인정 결석 처리

     (- '가정학습' 신청 후, '가족여행' 실시 한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ㆍ코로나 위험 지역(국내, 국외 등 학교장 판단)으로의 체험학습 및 여행 실시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반일 신청X)

※ 첨부파일에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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