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신청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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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미정 | 등록일 | 20.06.02 | 조회수 | 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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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 제출 * 교외체험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 가능 * 담임교사에게 제출 * 교외 체험학습 양식은 붙임 파일 확인, 반드시 2020학년도 서식 사용 2. 신청서 접수 ( 담임교사 ----> 학교장) 3.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담임교사 ----> 체험학습 보호자(학부모님 등) ) 4. 체험학습 실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 5. 보고서 제출 *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 제출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4일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함 (2020.5.26 전라북도교육청 지침 수정)
【예시 1】 심각, 경계 단계에서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7일 사용 후 심각, 경계 단계 해제 시 교외체험학습 3일 사용 가능 【예시 2】 심각, 경계 단계에서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11일 사용 (10일 초과 사용 한 경우) 후 심각, 경계 단계 해제 시 가능한 교외체험학습 0일
1. '가정학습'이 아닌 체험, 여행 등의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최소 7일 자가격리 실시 ( 추가로 '가정학습' 교외체험 신청서 제출 )
2.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미인정 결석 처리)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반일 신청X) ※ 첨부파일에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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