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증상 학생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경우 |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양식1) ▶ 결석계(학부모 확인서) (양식2) - 검사 시행 일자, 검사 결과가 나온 일자, 검사 결과 (음성/양성)을 적어서 제출 |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고 병원 진료만 받은 경우 |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양식1) ▶ 결석계(학부모 확인서) (양식2) ▶ 진료 확인서 또는 소견서 |
● 감염병 관련 출결 안내 대상 | 출결 | 출결증빙 자료 | 비고 | 확진학생 | 출석 | 입원치료 통지서 등 (보건소 발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 의사학생 | 출석 |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 출석 |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 자가격리학생 | 출석 |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양식 2> 결석계 (학부모 확인서) | 유증상학생 | 출석 | *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은 경우 1. <양식 1>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2. <양식 2> 결석계(학부모 확인서) - 검사 시행 날짜, 검사 결과 나온 날짜, 검사 결과를 같이 적어서 제출 【예시】5/27 코로나 19 검사 시행하여 5/30 음성 결과를 받았음 + 음성문자 캡쳐 사진 포함 【추가 안내】 음성 결과가 나온 경우, 결과가 나온 다음날부터 3일 출석인정 - 예시: 6월 9일 선별진료소 음성 문자 받음 ----> 10,11,12 일 까지 출석 인정 *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지 않은 경우 1. <양식 1>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2. <양식 2> 결석계(학부모 확인서) 3. 병원 진료 후 진료 확인서 또는 소견서 | - 37.5℃ 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 자가진단 시스템에 ‘등교 중지’가 나온경우 | 고위험군 학생 | 출석 | <양식 2> 결석계 (학부모 확인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일 때 | 고위험군 학생 | 질병 결석 | <양식 2> 결석계 (학부모 확인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또는 ‘주의’ 일 때 학교장 사전 허가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한 모든 학생 | 출석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일 때 사유: 가정학습 34일까지 가능 | 기타 미등교 학생 | 기타 결석 | <양식 2> 결석계 (학부모 확인서)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일 때 학교장 사전 허가 |
● 등교중지 대상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등교 재개 요건 | 출결증빙 자료 | 확진학생 |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 보건당국에서 판단 | 입원치료 통지서 등 (보건소 발부) | 의사학생 | 14일 |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 14일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 자가격리학생 | 14일 |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결석계(학부모 확인서) 등 | 유증상학생 | 증상발현* 후 3∼4일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 <양식 1>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양식 2> 결석계 (학부모 확인서) 진료 확인서 (선별진료소를 다녀 오지 않은 경우) |
첨부파일에 제출 양식 1,2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