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건강하고 밝은 6학년 2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동안 소중하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봐요~^^
코로나 관련 교육청 지침 변경에 따른 출결사항 재안내 (6월 10일 수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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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호정 | 등록일 | 20.06.10 | 조회수 | 11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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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교중지 기간 : 증상 소실시까지.
(즉, 증상이 1일만에 소실되었다면 2일째에는 등교 가능 / 학교에 나와서 다시 증상이 있으면 즉시 귀가이므로,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도 증상이 다 완화된 경우에만 나와야 함.) * 등교중지나 조퇴하여 학교에 나오지 않는 동안에도 나이스 자가진단에 매일 참여해야 함. * 등교중지 대상일 때 선별진료소에 방문 또는 문의하기( 1339나 250-3901 전화 한 후 방문 가능)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문자통지사본 등) -> 기존의 서류 1,2 필요 없이 문자통지 사본만 가지고 출석 인정 가능. 단. 자가격리 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증상이 사라지고 음성결과를 받은 후 바로 등교 가능. 음성 결과를 받은 후에도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 -> 증상이 모두 사라진 후 등교 * 코로나19 검사를 시행 하지 않은 경우 출결증빙 자료: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양식1), 학부모 의견서(양식4),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사소견서, 병원확인서 등) * 기존의 방침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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