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연이은 개학(4월 6일) 연기로 걱정이 많습니다.
휴업 기간동안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키는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도록 하고, 우리 친구들과 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다립니다.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출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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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황정연 | 등록일 | 20.06.22 | 조회수 | 1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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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출결 안내 - 전주온빛초등학교 - ※ 전라북도 교육청 지침 수정·적용 일자: 2020.6.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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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확진 받은 학생 / 격리통지 받은 학생 /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코로나 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학생)
? 기타 안내사항: 1쪽 표 참고
? 대상: 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기저질환: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장애학생: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 제출서류: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및 <양식 2> 결석계 * 의사 진단서(소견서)는 첫 1회만 제출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 * 단,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 제출 가능 *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출석 인정이 되는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질병 결석이 되는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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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 교외체험학습 사용 예시 【예시 1】 심각, 경계 단계에서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7일 사용 후 심각, 경계 단계 해제 시 교외체험학습 3일 사용 가능 【예시 2】 심각, 경계 단계에서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11일 사용 (10일 초과 사용 한 경우) 후 심각, 경계 단계 해제 시 가능한 교외체험학습 0일 * 제출 서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교외 체험학습 양식은 온빛초등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 * '가정학습'이 아닌 체험, 여행 등의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최소 5일 이상의 ‘가정학습’ 실시 권장 * 교외체험학습 관련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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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미 등교 학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필요서류: <양식 2> 결석계 , <양식 3> 학부모 확인서
※ 현재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는 '심각'입니다. ※ 양식은 붙임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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