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출결 안내 - 전주온빛초등학교 - 대상 | 출결 | 출결증빙 자료 | 비고 | 확진학생 | 출석 | 입원치료 통지서 등 (보건소 발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 확인 | 의사학생 | 출석 |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 출석 |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 자가격리학생 | 출석 |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양식 2> 결석계 (학부모 확인서) | 유증상학생 | 출석 | *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은 경우 1. <양식 1>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2. <양식 2> 결석계(학부모 확인서) - 검사 시행 날짜, 검사 결과 나온 날짜, 검사 결과를 같이 적어서 제출 - 음성 확인 문자 사진 첨부 【예시】5/27 코로나 19 검사 시행하여 5/30 음성 결과를 받았음 *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지 않은 경우 1. <양식 1>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2. <양식 2> 결석계(학부모 확인서) 3. 병원 진료 후 진료 확인서 또는 소견서 | 37.5℃ 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자가진단 시스템에 ‘등교 중지’가 나온경우 ※추가 안내 사항 - 음성 결과가 나온 경우, 결과가 나온 다음날부터 3일 출석인정 【예시】 6월 9일 음성 문자 받은 경우 ⇒ 10,11,12일 까지 출석 인정 | 고위험군 학생 | 출석 | <양식 2> 결석계 (학부모 확인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일 때 | 고위험군 학생 | 질병 결석 | <양식 2> 결석계 (학부모 확인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또는 ‘주의’ 일 때 학교장 사전 허가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한 모든 학생 | 출석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일 때 사유: 가정학습 34일까지 가능 | 기타 미등교 학생 | 기타 결석 | <양식 2> 결석계 (학부모 확인서)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일 때 학교장 사전 허가 |
❍ 아래의 등교중지 대상 학생인 경우 【 등교중지 대상 학생 】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등교 재개 요건 | 출결증빙 자료 | 확진학생 |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 보건당국에서 판단 | 입원치료 통지서 등 (보건소 발부) | 의사학생 | 14일 |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 14일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 자가격리학생 | 14일 |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결석계(학부모 확인서) 등 | 유증상학생 | 증상발현* 후 3∼4일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 <양식 1>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양식 2> 결석계 (학부모 확인서) 진료 확인서 (선별진료소를 다녀 오지 않은 경우) |
❍ 자가 진단 시스템에 등교중지가 나온 경우 * 유증상 학생으로 분류되어 출석 인정 ❍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경우 |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결석계(학부모 확인서) - 검사 시행 일자, 검사 결과가 나온 일자, 검사 결과 (음성/양성)을 적어서 제출 |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고 병원 진료만 받은 경우 |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결석계(학부모 확인서) · 진료 확인서 또는 소견서 |
【 대상자별 정의 】 •확진학생: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의사학생: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학생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자가격리학생 ①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 * `20.4.1. 0시 이후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14일간 격리조치 ②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학생 •유증상학생:37.5℃ 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이 나타난 학생 |
* 등교 중지 시 반드시 담임선생님께 연락해주세요. |
2 | | 고위험군 학생- 출석 인정 또는 질병 결석 처리 |
❍ 대상: 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기저질환: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장애학생: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 제출서류: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및 <양식 2> 결석계 (학부모 확인서) * 의사 진단서(소견서)는 첫 1회만 제출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 *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출석 인정이 되는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질병 결석이 되는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 평소 기초체온이 높거나 기저질환이 있어서 등교 여부 결정이 어려운 경우 1.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2. 해당 증상(기침, 인후통, 높은 기초체온 등)은 타인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이 아니며, 3. 등교가 가능함 위의 3가지 내용이 적혀있는 의사 소견서(진단서) 첨부해야 등교가 가능합니다. |
❍ 교외체험학습 감염병 위기 단계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 비고 | 경계, 심각 (34일까지 출석 인정) | 관찰, 조사, 현장 견학, 답사, 문화 체험, 가정학습 |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학교장이 승인 여부 결정 | 경계. 심각 해제 시 (10일까지 출석 인정) | 관찰, 조사, 현장 견학, 답사, 문화 체험 |
* 교외체험학습 사용 예시 【예시 1】 심각, 경계 단계에서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7일 사용 후 심각, 경계 단계 해제 시 교외체험학습 3일 사용 가능 【예시 2】 심각, 경계 단계에서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11일 사용 (10일 초과 사용 한 경우) 후 심각, 경계 단계 해제 시 가능한 교외체험학습 0일 * 제출 서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교외 체험학습 양식은 온빛초등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 * '가정학습'이 아닌 체험, 여행 등의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최소 5일 ‘가정학습’ 실시 (주말 포함 7일) * 추가로 '가정학습' 교외체험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주제 ‘가정학습’ * 교외체험학습 관련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 기타 미등교 학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필요서류: <양식 2> 결석계 (학부모 확인서 ) 등 증빙서류 <출결 관련 유의 사항> ※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 ・ 졸업 불가 ※ 2020학년도 온빛초등학교 기준 1,2,3학년: 수업일수 172일 / 115일 이상 출석 시 진급・ 졸업 가능 4,5,6학년: 수업일수 174일 / 116일 이상 출석 시 진급・ 졸업 가능 |
※ 현재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는 '심각'입니다. ※ 양식은 붙임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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