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연이은 개학(4월 6일) 연기로 걱정이 많습니다.
휴업 기간동안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키는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도록 하고, 우리 친구들과 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다립니다.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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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황정연 | 등록일 | 20.06.02 | 조회수 | 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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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감염병 대응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전주온빛초등학교-
1. 신청서 제출 * 교외체험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 가능 * 담임교사에게 제출 * 교외 체험학습 양식은 붙임 파일 확인, 반드시 2020학년도 서식 사용 2. 신청서 접수 ( 담임교사 ----> 학교장) 3.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담임교사 ----> 체험학습 보호자(학부모님 등) ) 4. 체험학습 실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 5. 보고서 제출 *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 제출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4일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함 (2020.5.26 전라북도교육청 지침 수정)
* 교외체험학습 사용 예시 【예시 1】 심각, 경계 단계에서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7일 사용 후 심각, 경계 단계 해제 시 교외체험학습 3일 사용 가능 【예시 2】 심각, 경계 단계에서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11일 사용 (10일 초과 사용 한 경우) 후 심각, 경계 단계 해제 시 가능한 교외체험학습 0일 2.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 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 (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1. '가정학습'이 아닌 체험, 여행 등의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최소 5일의 가정학습 실시
* ‘최소 5일의 가정학습’ 방침 - 현재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 상태 지속 되고 있으며,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학교장이 승인 여부 결정할 수 있으므로 교외 체험학습 후 최소 5일의 가정학습 (주말 포함 7일)을 실시할 경우에만 승인함. - 가정학습 시 외출 자제, 지속적인 건강상태 확인 등 자가격리 지침 준수 요망. - 가정학습 신청 방법 ①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홈페이지 참고 - 2020학년도 양식 사용) ② 체험학습 기간: 교외체험이 끝난 후 5일 신청 ※ 주말(토,일)을 포함하여 7일 동안 등교하지 않습니다. ③ 주제: 가정학습 ④ 담임교사에게 제출 * 반드시 인구 밀집도, 코로나 확산 위험 지역 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실시
2.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미인정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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