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4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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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배려로 함께 성장하는 어린이
  • 선생님 : 고유정
  • 학생수 : 남 13명 / 여 16명

2020(코로나19대응)교외체험학습운영계획(교외체험학습양식)

이름 고유정 등록일 20.06.11 조회수 67
첨부파일

※ 교외체험학습 운영계획 - 양식 포함

 신청서 제출->체험학습 실시-> 보고서 제출  

 

가정학습의 경우: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4일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함 (2020.5.26 전라북도교육청 지침 수정

감염병 위기 단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비고

경계, 심각

(34일까지 출석 인정)

관찰, 조사, 현장 견학,

답사, 문화 체험, 가정학습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학교장이

승인 여부 결정

경계. 심각 해제 시

(10일까지 출석 인정)

관찰, 조사, 현장 견학,

답사, 문화 체험

 * 교외체험학습 사용 예시

    예시 1심각, 경계 단계에서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7일 사용 후 심각, 경계 단계 해제 시 교외체험학습 3일 사용 가능

예시 2심각, 경계 단계에서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11일 사용 (10일 초과 사용 한 경우)   심각, 경계 단계 해제 시 가능한 교외체험학습 0

     

'가정학습'이 아닌 체험, 여행 등의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 현재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 상태가 지속 되고 있으며,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학교장이 승인 여부 결정할 수 있으므로  

*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고려하여 장소 및 사유를 파악한 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음

* 타시도를 방문한 경우 5일 이상의 가정학습을 권장함.

(도내의 경우도 장소에 따라 가정학습을 권할 수 있음

* 교외체험학습에 이어 추가로 가정학습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 가능성이 높음.  

* 가정학습 시 외출 자제, 지속적인 건강상태 확인 등 자가격리 지침 준수 요망

* 반드시 인구 밀집도, 코로나 확산 위험 지역 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실시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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