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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코로나19대응)교외체험학습운영계획(교외체험학습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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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고유정 | 등록일 | 20.06.11 | 조회수 | 6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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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운영계획 - 양식 포함 신청서 제출->체험학습 실시-> 보고서 제출 ■ 가정학습의 경우: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4일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함 (2020.5.26 전라북도교육청 지침 수정)
* 교외체험학습 사용 예시 【예시 1】 심각, 경계 단계에서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7일 사용 후 심각, 경계 단계 해제 시 교외체험학습 3일 사용 가능 【예시 2】 심각, 경계 단계에서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11일 사용 (10일 초과 사용 한 경우) 후 심각, 경계 단계 해제 시 가능한 교외체험학습 0일
■ '가정학습'이 아닌 체험, 여행 등의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 현재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 상태가 지속 되고 있으며,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학교장이 승인 여부 결정할 수 있으므로 *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고려하여 장소 및 사유를 파악한 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음. * 타시?도를 방문한 경우 5일 이상의 가정학습을 권장함. (도내의 경우도 장소에 따라 가정학습을 권할 수 있음) * 교외체험학습에 이어 추가로 가정학습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 가능성이 높음. * 가정학습 시 외출 자제, 지속적인 건강상태 확인 등 자가격리 지침 준수 요망. * 반드시 인구 밀집도, 코로나 확산 위험 지역 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실시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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