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9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반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짝 반짝 빛나는 2학년 9반
  • 선생님 : 김선우
  • 학생수 : 남 15명 / 여 15명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신청서(가정 학습 신청서 포함)

이름 김선우 등록일 20.03.20 조회수 195
첨부파일

학기 중 교외체험학습가 필요하실 대 붙임의 양식을 활용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을 살펴봐 주세요.

 

<신 청 절 차>

신청서 제출(하루 전까지)-> 신청서 접수 ->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 승인 통보 -> 체험학습 실시 -> 보고서 제출(7일 이내)

 

<주의사항>

기간 및 횟수: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감염병 위기 경계, 심각 단계일 경우 34일로 변경- 경계, 심각 해제시 다시 10일)

 예시) 심각, 경계 단계에서 가정 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11일 사용 후

 

심각, 경계 단계 해제 시 가능한 교외체험학습 0일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학교장이 허가한 교외체험학습 운영은 기존대로 유지되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는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의 예시 

  )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출석 조사·연행·도피,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학교 홈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index.jsp?mnu=M001002001&SCODE=S0000001759&frame=&search_field=&search_word=&category1=&category2=&category3=&wait_flag=&page=&nPage=&cmd=view&did=10436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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