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신청서(가정 학습 신청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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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선우 | 등록일 | 20.03.20 | 조회수 |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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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 교외체험학습가 필요하실 대 붙임의 양식을 활용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을 살펴봐 주세요.
<신 청 절 차> 신청서 제출(하루 전까지)-> 신청서 접수 ->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 승인 통보 -> 체험학습 실시 -> 보고서 제출(7일 이내)
<주의사항> ?기간 및 횟수: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감염병 위기 경계, 심각 단계일 경우 34일로 변경- 경계, 심각 해제시 다시 10일) 예시) 심각, 경계 단계에서 가정 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11일 사용 후
심각, 경계 단계 해제 시 가능한 교외체험학습 0일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학교장이 허가한 교외체험학습 운영은 기존대로 유지되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는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의 예시 예)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출석 조사·연행·도피,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학교 홈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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