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
코로나19 관련 출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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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영희 | 등록일 | 20.07.20 | 조회수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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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사증상으로 인한 결석 관련 안내합니다. 유사증상이 있거나 자가진단에서 등교중지가 떴을때 학교에 등교하지 않습니다. 교육청 메뉴얼에 의하면 유사증상이 있을때 선별진료소 방문을 안내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교사가 임의로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의 메뉴엘에 따라 안내드리는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검사 받은 경우 : 음성을 받고 모든 증상이 사라진 후 다음날부터 등교가능 (* 해열제 복용하여 6.7(일)에 열이 내려가고, 6.8(월)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 증상이 사라진 후 등교시 제출하실 서류는 1. 진료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첨부 파일 확인) 3. 결석계(첨부 파일 확인) 4. 학부모 확인서(첨부 파일 확인)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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