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8반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

 

꽃보다 8반
  • 선생님 : 이영희
  • 학생수 : 남 14명 / 여 15명

변경된 2020 교외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추진 지침 및 신청서

이름 이영희 등록일 20.05.28 조회수 31
첨부파일

※ 교외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추진 지침을 안내드리오니,  절차 및 주의사항을 충분히 읽어보시고 (첨부파일 반드시 확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절 차>

1. 신청서 제출: 교외체험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

                        담임교사에게 제출

2. 신청서 접수 ( 담임교사----> 학교장)

3.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담임교사 ----> 체험학습 보호자(학부모님 등) )

4. 체험학습 실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

5. 보고서 제출

  -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


<유의 사항>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4일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함 (2020.5.26 전라북도교육청 지침 수정)


감염병 위기 단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비고

경계, 심각

(34일까지

출석 인정)

관찰, 조사, 현장 견학,

답사, 문화 체험, 가정학습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학교장이 승인여부 결정

경계. 심각 해제 시

(10일까지

출석 인정)

관찰, 조사, 현장 견학,

답사, 문화 체험

    


예시 1심각, 경계 단계에서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7일 사용 후

               심각, 경계 단계 해제 시 교외체험학습 3일 사용 가능

예시 2심각, 경계 단계에서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11일 사용

               (10일 초과 사용 한 경우)

                심각, 경계 단계 해제 시 가능한 교외체험학습 0


* 제출 서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교외 체험학습 양식은 온빛초등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

 

2.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3.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음

 

4.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ㆍ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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