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감염병 관련 출결 안내 - 전주온빛초등학교 - 대상 | 출석 인정 여부 | 출결증빙 자료 | 비고 | 확진학생 | 출석 | 입원치료 통지서 등 (보건소 발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 확인 | 의사학생 | 출석 |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 출석 |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 자가격리학생 | 출석 |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결석계 (학부모 확인서) | 유증상학생 | 출석 | <양식 1>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진료 확인서 | 37.5℃ 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자가진단 시스템에 ‘등교 중지’가 나온경우 | 고위험군 학생 | 출석 | <양식 2> 결석계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일 때 | 고위험군 학생 | 질병 결석 | <양식 2> 결석계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또는 ‘주의’ 일 때 학교장 사전 허가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한 모든 학생 | 출석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사유: 가정학습 교외체험학습: 10일까지 가능 | 기타 미등교 학생 | 기타 결석 | <양식 2> 결석계 (학부모 확인서)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일 때 학교장 사전 허가 |
❍ 아래의 등교중지 대상 학생인 경우 【 등교중지 대상 학생 】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등교 재개 요건 | 출결증빙 자료 | 확진학생 |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 보건당국에서 판단 | 입원치료 통지서 등 (보건소 발부) | 의사학생 | 14일 |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 14일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 자가격리학생 | 14일 |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결석계(학부모 확인서) 등 | 유증상학생 | 증상발현* 후 3∼4일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 <양식 1>가정 내 건강 관리 기록지, 진료확인서, |
❍ 자가 진단 시스템에 등교중지가 나온 경우 * 유증상 학생으로 분류되어 출석 인정 ❍ 제출서류: <양식 1> 의 서식 1: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서식 2: 등교 시 가정확인서
* 등교 중지 시 반드시 담임선생님께 연락해주세요. |
【 대상자별 정의 】
•확진학생: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의사학생: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학생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자가격리학생 ①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 * `20.4.1. 0시 이후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14일간 격리조치 ②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학생 •유증상학생:37.5℃ 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이 나타난 학생 |
2 | | 고위험군 학생- 출석 인정 또는 질병 결석 처리 |
❍ 대상: 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기저질환: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장애학생: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 제출서류: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및 결석계 (학부모 확인서 <양식 2> ) * 의사 진단서(소견서)는 첫 1회만 제출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 *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출석 인정이 되는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질병 결석이 되는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 평소 기초체온이 높거나 기저질환이 있어서 등교 여부 결정이 어려운 경우 1.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2. 해당 증상(기침, 인후통, 높은 기초체온 등)은 타인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이 아니며, 3. 등교가 가능함 위의 3가지 내용이 적혀있는 의사 소견서(진단서) 첨부해야 등교가 가능합니다. |
❍ 교외체험학습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가 아닐 때는 다른 사유로 신청 가능 * 전라북도교육청 지침: 10일까지 가능 * 제출 서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교외 체험학습 양식은 온빛초등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 기타 미등교 학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필요서류: 결석계 (학부모 확인서 <양식 2> ) 등 증빙서류 <출결 관련 유의 사항> ※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 ・ 졸업 불가 ※ 2020학년도 온빛초등학교 기준 1,2,3학년: 수업일수 172일 / 115일 이상 출석 시 진급・ 졸업 가능 4,5,6학년: 수업일수 174일 / 116일 이상 출석 시 진급・ 졸업 가능 |
<양식 1> 유증상학생 출결증빙용 ※ 아래의 서식1,2를 작성하여,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또는 동거가족의 해외 여행력 | 여행자 | 여행일자/기간 | 여행국가 | | | |
일자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체온 혹은 발열 여부 | ex) 정상 | 36.5 | | | | | 해열제 복용 여부 | | | | | | | 호흡기 증상 등 유무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 기침 | | | | | | 기타 증상 (두통, 권태감, 설사 등) | 없음 | | | | | | 보호자 확인 | | | | | | | 일자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체온 혹은 발열 여부 | | | | | | | 해열제 복용 여부 | | | | | | | 호흡기 증상 등 유무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 | | | | | | 기타 증상 (두통, 권태감, 설사 등) | | | | | | | 보호자 확인 | | | | | | |
전주온빛초등학교 (교무실 249-6603) |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안내문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년 반 이름 : 귀하의 자녀는 학교에서 발열 측정 결과 로 측정되어 / 의 증상이 있어 가정에서 자율 격리하여 일정 기간 건강 상태를 관찰해야 합니다. 최근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3조 규정에 따른 등교 중지를 적용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또한, 병원 진료를 통해 단순 감기나 편도염 등으로 진단된 경우에도 등교하지 않고, 가정에서 3~4일간 증상을 관찰한 후에 등교가 가능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학부모님께서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아래의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행동수칙 中 [유증상자] | | | |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제한해 주십시오. 2.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문진 후 지시에 따라 검사를 진행해주십시오. (☎1339, ☎지역번호+120. 덕진 보건분소 250-3901) (문진 결과 역학적 관련성이 없으면 개인부담 검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진료소에 따라 약 16~40만원까지 비용이 상이합니다. 비용은 보건소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3. 검사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4. 가족 및 동거인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 준수 및 거리두기를 실천합니다. 5.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를 재방문 해주십시오. 6. 의료기관 방문시 자가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하십시오. 7.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
2. 매일 담임교사가 학생 또는 학부모님께 증상 및 현재 상황을 확인하겠습니다. 전화상으로 확인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3. 격리 해제 후 등교 시 등교중지 가정 확인서와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로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등이 있습니다. 4. 각 학급 담임과 보건 교사는 학부모님 및 학생과 긴밀하게 연락하여 지도하겠습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르는 선--------------------------------------- ◈ 서식2 – 등교 시 가정 확인서 | 학년 반 번호 | 이름 | | 위 학생은 교내 체온측정 결과 ℃로 측정되어 / 의 증상이 있어 자율격리를 권고받아 가정에서( 월 일)부터 ( 월 일)까지 격리 후 증상이 소실되어 학교에 정상 등교합니다. 자율격리 해제 시 본 확인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 )월 ( ) 일 학부모 성명: (인) |
전주온빛초등학교장 |
<양식 2> 고위험군학생, 기타 결석 학생 제출용 결 석 계 ( 학부모 확인서 ) 전주온빛초등학교 학 생 명 | 제 학년 반 번 이름 : | 기 간 | 2020년 월 일 ~ 2020년 월 일 ( 일간 ) | 결석 사유 | 예시)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또는 위기)’ 단계로 학생의 건강 안전을 위해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 일 때 적용 (학교장의 사전 허가 필요) |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학부모 : (인) 전주온빛초등학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