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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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상영 | 등록일 | 20.03.10 | 조회수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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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추진 지침을 안내드리오니 절차 및 주의사항을 충분히 읽어보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절 차>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 승인 통보 -> 체험학습 실시 -> 보고서 제출
<주의사항> ∘기간 및 횟수: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학교장이 허가한 교외체험학습 운영은 기존대로 유지되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는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의 예시 예)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출석 조사·연행·도피,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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