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2020년 6월 23일 화요일

1. 코로나 유증상자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
2.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고
3. 가정학습지
암호 : 국어나
-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은 경우 : 음성이면 증상이 사라진 다음날부터 등교 가능

-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경우 : 약을 먹고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후 2일이 경과하면 등교 가능(6/7 해열되면 8,9일 쉬고 10일 등교)

- 천식, 비염 등 만성 기저질환 : 1.20. 이전 만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사의 소견서(진단서)제출한 경우 증상 있어도 등교 가능(기침,콧물,코막힘,설사 증상만 해당)

- 위의 소견서를 작성해올 수 없거나 편도염, 인두염, 인후염, 기관지염 처럼 급성 질환인 경우 : 선별진료소 방문 내역(방문확인서 작성해오거나 문자통지 사본)과 해당 질병명이 기재된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있어도 등교 가능. ※단, 기침, 설사, 콧물, 코막힘을 제외한 발열 등 주요 증상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선별진료소에 방문하는 원칙에 따르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