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출결 안내 - 전주온빛초등학교 - ※ 전라북도 교육청 지침 수정·적용 일자: 2020.6.5.(금) 대상 | 출결 | 등교 중지 기간 및 비고 | 출결증빙 자료 및 비고 | 확진 받은 학생 | 출석 인정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격리통지서 |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자가진단 시스템‘등교중지’ 확인시 ※ 임상증상 발현 시 ‘유‧초‧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제2-1판)’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 시까지 ※ 유의사항 1. 귀가 후 3~4일 간 증상을 관찰하여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우선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2.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자가 격리 통지를 받지 않았고 증상이 없다면 등교 가능 3.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진료확인서 등 제출) |
※ 증상발현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안내 |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1. <양식 1>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2. <양식 4> 학부모 의견서 3.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고위험군 학생 | 출석 인정 |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일 때 | 1. <양식 2> 결석계 2.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고위험군 학생 | 질병 결석 |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또는 ‘주의’ 일 때 학교장 사전 허가 | 1. <양식 2> 결석계 2.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한 모든 학생 | 출석 인정 |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일 때 사유: 가정학습 34일까지 가능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홈페이지 양식 활용 | 기타 미등교 학생 | 기타 결석 |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일 때 학교장 사전 허가 | 1. <양식 2> 결석계 2. <양식 3> 학부모 확인서 |
- 1 - 【 대상자별 정의 】 •확진 받은 학생: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코로나19)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해외에서 입국하였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학생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가족(동거인) 중 해외에서 입국하였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받아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있는 학생 •임상증상 발현학생: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학생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
* 등교 중지 시 반드시 담임선생님께 연락해주세요. |
- 2 - ❍ 대상: 확진 받은 학생 / 격리통지 받은 학생 /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코로나 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학생) ❍ 기타 안내사항: 1쪽 표 참고 2 | | 고위험군 학생- 출석 인정 또는 질병 결석 처리 |
❍ 대상: 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기저질환: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장애학생: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 제출서류: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및 <양식 2> 결석계 * 의사 진단서(소견서)는 첫 1회만 제출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 * 단,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 제출 가능 *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출석 인정이 되는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질병 결석이 되는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 3 -
※ 평소 기초체온이 높거나 기저질환이 있어서 등교 여부 결정이 어려운 경우 1.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2. 해당 증상(기침, 인후통, 높은 기초체온 등)은 타인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이 아니며, 3. 등교가 가능함 위의 3가지 내용이 적혀있는 의사 소견서(진단서) 첨부해야 등교가 가능합니다. |
❍ 교외체험학습 감염병 위기 단계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 비고 | 경계, 심각 (34일까지 출석 인정) | 관찰, 조사, 현장 견학, 답사, 문화 체험, 가정학습 |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학교장이 승인 여부 결정 | 경계. 심각 해제 시 (10일까지 출석 인정) | 관찰, 조사, 현장 견학, 답사, 문화 체험 |
* 교외체험학습 사용 예시 【예시 1】 심각, 경계 단계에서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7일 사용 후 심각, 경계 단계 해제 시 교외체험학습 3일 사용 가능 【예시 2】 심각, 경계 단계에서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11일 사용 (10일 초과 사용 한 경우) 후 심각, 경계 단계 해제 시 가능한 교외체험학습 0일 * 제출 서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교외 체험학습 양식은 온빛초등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 * '가정학습'이 아닌 체험, 여행 등의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최소 5일 이상의 ‘가정학습’ 실시 권장 * 교외체험학습 관련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 4 - ❍ 기타 미 등교 학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필요서류: <양식 2> 결석계 , <양식 3> 학부모 확인서 <출결 관련 유의 사항> ※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 ・ 졸업 불가 ※ 2020학년도 전주온빛초등학교 기준 1,2,3학년: 수업일수 172일 / 115일 이상 출석 시 진급・ 졸업 가능 4,5,6학년: 수업일수 174일 / 116일 이상 출석 시 진급・ 졸업 가능 |
※ 현재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는 '심각'입니다. ※ 양식은 붙임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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