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칭찬 속에 산다면 감사하는 것을 배운다.
아이가 수용 속에 산다면 사랑하는 것을 배운다.
아이가 인정 속에 산다면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배운다.
아이가 보답 속에 산다면 목표가 유익한 것을 배운다.
아이가 나눔 속에 산다면 풍요로운 것을 배운다.
아이가 정직 속에 산다면 진실한 것을 배운다.
< 도로시놀트의 시의 일부 내용>
<필독> 변경된 2020 교외체험학습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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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현옥 | 등록일 | 20.05.28 | 조회수 | 17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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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추진 지침을 안내 드리오니, 절차 및 주의사항을 충분히 읽어보시고(첨부파일 반드시 확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절 차> 1. 신청서 제출:교외 체험 실시 전 일까지(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 우편, 메일, 인 편 등으로 신청 2. 신청서 접수 3.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4. 체험학습 실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 5. 보고서 제출 -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 <유의 사항>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4일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함 (2020.5.26 전라북도교육청지침 수정) ●교외체험학습
【예시 1】 심각, 경계 단계에서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7일 사용 후 심각, 경계 단계 해제 시 교외체험학습 3일 사용 가능 【예시 2】 심각, 경계 단계에서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11일 사용(10일 초과 사용 한 경우) 후 심각, 경계 단계 해제 시 가능한 교외체험학습 0일 * 제출 서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교외 체험학습 양식은 온빛초등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 2.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3.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음
4.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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