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혼자 행복함이 얼마나 갈까요? 나와 너 둘이서만의 행복함은 또 얼마나 오래 갈까요?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어울려 살아간다면 이 행복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알아서 실천하고, 너를 생각하면서 배려하는 삶을 살고, 우리 모두가 서로 존중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봅시다.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2020. 7.15 변경) |
|||||
---|---|---|---|---|---|
이름 | *** | 등록일 | 20.06.22 | 조회수 | 74 |
첨부파일 |
|
||||
* (출석인정 서류는 변동 없음) ○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덕진 보건분소 250-3901))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단,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 완치 후 다음 날부터 등교 가능 ※ (예시) 해열제 복용 후 6.7.(일) 열이 내려간 경우 6.8.(월)부터 등교 ○ (예외) 천식, 비염 등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코로나19 국내 발생(1월.20일.) 이전 해당 질환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설사
--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을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단, 발열 등 기타 증상의 경우 기본원칙을 적용하며,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시까지 등교중지 |
이전글 |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등교 중지》된 경우 제출 서류 및 학부모님 안내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