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9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밝은 우리반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한 어린이
  • 선생님 : 이현숙
  • 학생수 : 남 14명 / 여 13명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 교외체험학습

이름 이현숙 등록일 20.06.22 조회수 53
첨부파일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전주온빛초등학교-

 

1

 

신청 절차

 

1. 신청서 제출

   * 교외체험 실시 전일까지 우편메일인편 등으로 신청 가능        

   담임교사에게 제출

   교외 체험학습 양식은 붙임 파일 확인반드시 2020학년도 서식 사용

2. 신청서 접수 담임교사 ----> 학교장)

3.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담임교사 ----> 체험학습 보호자(학부모님 등) )

4. 체험학습 실시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

5. 보고서 제출

   *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 제출

 

 

2

 

안내 사항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4일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함 (2020.5.26 전라북도교육청 지침 수정)

 

감염병 위기 단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비고

경계심각

(34일까지 출석 인정)

관찰조사현장 견학,

답사문화 체험가정학습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학교장이

승인 여부 결정

경계심각 해제 시

(10일까지 출석 인정)

관찰조사현장 견학,

답사문화 체험

    

 

   교외체험학습 사용 예시

 

예시 1】 심각경계 단계에서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7일 사용 후

              심각경계 단계 해제 시 교외체험학습 3일 사용 가능

 

예시 2】 심각경계 단계에서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11일 사용

               (10일 초과 사용 한 경우후 

              심각경계 단계 해제 시 가능한 교외체험학습 0

 

                                                         - 1 -

 


2.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 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 (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3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 안내 사항  

 '가정학습'이 아닌 체험여행 등의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 현재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 상태가 지속 되고 있으며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학교장이 승인 여부 결정할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고려하여 장소 및 사유를 파악한 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음.

 

타시도를 방문한 경우 5일 이상의 가정학습을 권장함.

  (도내의 경우도 장소에 따라 가정학습을 권할 수 있음)

 

교외체험학습에 이어 추가로 가정학습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 가능성이 높음.

 

* 가정학습 시 외출 자제지속적인 건강상태 확인 등 자가격리 지침 준수 요망.

 

반드시 인구 밀집도코로나 확산 위험 지역 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실시 여부 결정

 

2.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미인정 결석 처리)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 추후 미인정 결석 처리-

   (예 - '가정학습신청 후, '가족여행실시 한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ㆍ코로나 위험 지역(국내국외 등 학교장 판단)으로의 체험학습 및 여행 실시

ㆍ사설학원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이전글 6월 25일 알림장
다음글 감염병 관련 출결 안내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