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감염병 대응 교외체험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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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현숙 | 등록일 | 20.06.22 | 조회수 | 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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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감염병 대응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전주온빛초등학교-
1. 신청서 제출 * 교외체험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 가능 * 담임교사에게 제출 * 교외 체험학습 양식은 붙임 파일 확인, 반드시 2020학년도 서식 사용 2. 신청서 접수 ( 담임교사 ----> 학교장) 3.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담임교사 ----> 체험학습 보호자(학부모님 등) ) 4. 체험학습 실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 5. 보고서 제출 *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 제출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4일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함 (2020.5.26 전라북도교육청 지침 수정)
* 교외체험학습 사용 예시
【예시 1】 심각, 경계 단계에서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7일 사용 후 심각, 경계 단계 해제 시 교외체험학습 3일 사용 가능
【예시 2】 심각, 경계 단계에서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11일 사용 (10일 초과 사용 한 경우) 후 심각, 경계 단계 해제 시 가능한 교외체험학습 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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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 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 (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 '가정학습'이 아닌 체험, 여행 등의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 현재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 상태가 지속 되고 있으며,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학교장이 승인 여부 결정할 수 있으므로
*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고려하여 장소 및 사유를 파악한 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음. * 타시∙도를 방문한 경우 5일 이상의 가정학습을 권장함. (도내의 경우도 장소에 따라 가정학습을 권할 수 있음)
* 교외체험학습에 이어 추가로 가정학습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 가능성이 높음. * 가정학습 시 외출 자제, 지속적인 건강상태 확인 등 자가격리 지침 준수 요망. * 반드시 인구 밀집도, 코로나 확산 위험 지역 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실시 여부 결정 2.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미인정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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