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6반

배려하고 격려하며 함께 가자 !!

  • 선생님 : 안춘미
  • 학생수 : 남 16명 / 여 11명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이름 안춘미 등록일 20.06.11 조회수 29
첨부파일

<2020. 6. 8 수정내용>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 전주온빛초등학교-

 

1

 

신청 절차

 

1. 신청서 제출

* 교외체험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 가능        

  * 담임교사에게 제출

* 교외 체험학습 양식은 붙임 파일 확인, 반드시 2020학년도 서식 사용

2. 신청서 접수 ( 담임교사 ----> 학교장)

3.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담임교사 ----> 체험학습 보호자(학부모님 등) )

4. 체험학습 실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

5. 보고서 제출

*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 제출

 

 

2

 

안내 사항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4일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함 (2020.5.26 전라북도교육청 지침 수정)

 

감염병 위기 단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비고

경계, 심각

(34일까지 출석 인정)

관찰, 조사, 현장 견학,

답사, 문화 체험, 가정학습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학교장이

승인 여부 결정

경계. 심각 해제 시

(10일까지 출석 인정)

관찰, 조사, 현장 견학,

답사, 문화 체험

    

 

* 교외체험학습 사용 예시

 

예시 1심각, 경계 단계에서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7일 사용 후

           심각, 경계 단계 해제 시 교외체험학습 3일 사용 가능

 

예시 2심각, 경계 단계에서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11일 사용

(10일 초과 사용 한 경우)

            심각, 경계 단계 해제 시 가능한 교외체험학습 0

 

2.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 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 (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3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 안내 사항 

'가정학습'이 아닌 체험, 여행 등의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 현재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 상태가 지속 되고 있으며,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학교장이 승인 여부 결정할 수 있으므로

 

*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고려하여 장소 및 사유를 파악한 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음.

 

* 타시도를 방문한 경우 5일 이상의 가정학습을 권장함.

(도내의 경우도 장소에 따라 가정학습을 권할 수 있음)

 

* 교외체험학습에 이어 추가로 가정학습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 가능성이 높음.

 

* 가정학습 시 외출 자제, 지속적인 건강상태 확인 등 자가격리 지침 준수 요망.

 

* 반드시 인구 밀집도, 코로나 확산 위험 지역 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실시 여부 결정

 

2.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미인정 결석 처리)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추후 미인정 결석 처리-

(- '가정학습' 신청 후, '가족여행' 실시 한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ㆍ코로나 위험 지역(국내, 국외 등 학교장 판단)으로의 체험학습 및 여행 실시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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