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5반

안녕하세요. 1학년 5반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르게 행동하고 즐겁게 배우며 남을 배려하는 어린이
  • 선생님 : 이정진
  • 학생수 : 남 15명 / 여 12명

2020 온빛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신청안내(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탑재)

이름 이정진 등록일 20.06.01 조회수 39
첨부파일

<2020 교외체험학습  안내>


1

 

신청 절차

 

1. 신청서 제출

   * 교외체험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 가능        

   * 담임교사에게 제출

   * 교외 체험학습 양식은 붙임 파일 확인, 반드시 2020학년도 서식 사용

2. 신청서 접수 ( 담임교사 ----> 학교장)

3.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담임교사 ----> 체험학습 보호자(학부모님 등) )

4. 체험학습 실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

5. 보고서 제출

   *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 제출

 

 

2

 

안내 사항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4일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함 (2020.5.26 전라북도교육청 지침 수정)

 

감염병 위기 단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비고

경계, 심각

(34일까지 출석 인정)

관찰, 조사, 현장 견학,

답사, 문화 체험, 가정학습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학교장이

승인 여부 결정

경계. 심각 해제 시

(10일까지 출석 인정)

관찰, 조사, 현장 견학,

답사, 문화 체험

    

 

   * 교외체험학습 사용 예시

 

예시 1심각, 경계 단계에서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7일 사용 후

              심각, 경계 단계 해제 시 교외체험학습 3일 사용 가능

 

예시 2심각, 경계 단계에서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11일 사용

               (10일 초과 사용 한 경우) 후 

              심각, 경계 단계 해제 시 가능한 교외체험학습 0

 

                                                         - 1 -

 


2.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 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 (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3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 안내 사항 

'가정학습'이 아닌 체험, 여행 등의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 현재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 상태가 지속 되고 있으며,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학교장이 승인 여부 결정할 수 있으므로

 

*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고려하여 장소 및 사유를 파악한 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음.

 

* 타시도를 방문한 경우 5일 이상의 가정학습을 권장함.

  (도내의 경우도 장소에 따라 가정학습을 권할 수 있음)

 

* 교외체험학습에 이어 추가로 가정학습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 가능성이 높음.

 

* 가정학습 시 외출 자제, 지속적인 건강상태 확인 등 자가격리 지침 준수 요망.

 

* 반드시 인구 밀집도, 코로나 확산 위험 지역 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실시 여부 결정

 

2.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미인정 결석 처리)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추후 미인정 결석 처리-

   (- '가정학습' 신청 후, '가족여행' 실시 한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ㆍ코로나 위험 지역(국내, 국외 등 학교장 판단)으로의 체험학습 및 여행 실시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3.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형제가 동반 체험 후 결과 보고서는 형제가 각각 작성하여 담임 선생님께 제출.

  나.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명예교사로 임명된 보호자와 학생의 출입국 증명서 

     또는 탑승권(e-티켓 포함)을 첨부.

  다.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 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 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이전글 1학년 2학기 받아쓰기 급수장
다음글 4월 6일 입학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