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 교외 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함.
2. 내용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 동반 여행 등.
3. 신청 절차 :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신청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 실시 -> 보고서 제출
4.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명예교사 위촉 대상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경우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도 작성하여 제출.
나. 형제가 동반할 경우, 형제 각각의 담임 선생님께 신청서를 제출.
다. 사설 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 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
5. 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형제가 동반 체험 후 결과 보고서는 형제가 각각 작성하여 담임 선생님께 제출.
나.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명예교사로 임명된 보호자와 학생의 출입국 증명서 또는 탑승권(e-티켓 포함)을 첨부.
다.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 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