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출결 | 등교 중지 기간 및 비고 | 출결증빙 자료 및 비고 |
확진 받은 학생 | 출석 인정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격리통지서 |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자가진단 시스템‘등교중지’ 확인시 ※ 임상증상 발현 시 ‘유‧초‧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제2-1판)’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 시까지 ※ 유의사항 1. 귀가 후 3~4일 간 증상을 관찰하여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우선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2.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자가 격리 통지를 받지 않았고 증상이 없다면 등교 가능 3.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진료확인서 등 제출) |
※ 증상발현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안내 |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1. <양식 1>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2. <양식 4> 학부모 의견서 3.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고위험군 학생 | 출석 인정 |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일 때 | 1. <양식 2> 결석계 2.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고위험군 학생 | 질병 결석 |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또는 ‘주의’ 일 때 학교장 사전 허가 | 1. <양식 2> 결석계 2.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한 모든 학생 | 출석 인정 |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일 때 사유: 가정학습 34일까지 가능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홈페이지 양식 활용 |
기타 미등교 학생 | 기타 결석 |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일 때 학교장 사전 허가 | 1. <양식 2> 결석계 2. <양식 3> 학부모 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