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2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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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즐겁게 공부하는 우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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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크는 우리
  • 선생님 : 김정애
  • 학생수 : 남 12명 / 여 17명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질병 결석 처리 안내

이름 김정애 등록일 19.03.12 조회수 43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 대해 다음의 경우 질병결석으로 처리

1)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의사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

2)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사전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질병결석으로 인정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결석계 제출하겨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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