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8일 목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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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안내 ~~~
* 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 승인 통보 -> 체험학습 실시 -> 보고서 제출 <주의사항> ∘ 기간 및 횟수: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첨부파일: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