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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안내

2019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절 차>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 승인 통보 -> 체험학습 실시 -> 보고서 제출

<주의사항>
∘기간 및 횟수: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첨부파일: 신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