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눈빛이 초롱초롱한 우리 친구들을 만나서
선생님은 참 행복하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2019년 즐겁게 생활합시다.
화이팅~ ^^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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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선희 | 등록일 | 19.03.03 | 조회수 | 9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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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안내> 1. 정의 : 교외 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함. 2. 내용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 동반 여행 등. 3. 신청 절차 :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신청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 실시 -> 보고서 제출 4.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명예교사 위촉 대상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경우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도 작성하여 제출. 나. 형제가 동반할 경우, 형제 각각의 담임 선생님께 신청서를 제출. 다. 사설 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 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
5. 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형제가 동반 체험 후 결과 보고서는 형제가 각각 작성하여 담임 선생님께 제출. 나.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명예교사로 임명된 보호자와 학생의 출입국 증명서 또는 탑승권(e-티켓 포함)을 첨부. 다.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 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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