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졸업생 시상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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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장대웅 | 등록일 | 19.03.08 | 조회수 | 65 | |
1. 시상구분 가. 대내상 - 학교장상, 공로상 수상 학교 활동에 기여한 공이 남달리 인정받은 어린이를 시상한다. 1) 졸업생을 대상으로 1인 1개의 학교장상을 시상한다. 2) 학교을 위해 봉사한 전교어린이회장과 부회장 학생에게 공로상을 추가 시상한다. 나. 대외상 – 삭제 (대외상은 수여하지 않는다.)
2. 장학증서 및 장학금 시상 가. 장학증서 및 장학금은 장학생(장학금) 선정(추천) 위원회에서 별도로 선정하여 시상한다. - 졸업생을 대상으로 접수된 장학금은 졸업생 대상으로 균등 분배 (단, 특정학생 지급을 요청한 수여기관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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