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미세먼지 기저질환 질병결석 인정절차 안내

*미세먼지 나쁨 이상일경우 질병결석 인정절차*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알레르기,아토피,호흡기질환,심혈관 질환 등)이 있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담임에게 사전 제출해주세요~(가능하면 이번주까지)
-사전 제출한 경우 미세먼지 나쁨 이상인 경우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 또는 문자연락)으로 질병결석 인정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