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일
1) 수익 88~89쪽 (수업활동마무리)
2) 동거가족 확진인 경우- 3일 이내 PCR 실시 후 음성이면 등교 가능
3) 코로나 유증상시 (인후통/발열/기침) 검사받기
-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 또는 지정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받기
- 유증상시 등교하지 않기 (등교원할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확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