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담임교사에게 학생건강과 관련하여 연락하는 4가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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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권정은 | 등록일 | 20.08.03 | 조회수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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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은 경우 2. 가족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3.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4.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즉각 담임교사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 여름방학 기간동안(~8월21일까지) 학생건강상태자가진단은 잠시 중단됩니다. 8월 24일 월요일 아침 8시부터 학생건강상태자가진단을 다시 실시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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