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증상자의 선별진료소 문의와 방문, 검사 건수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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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권정은 | 등록일 | 20.06.11 | 조회수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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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에 적극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6월 8일자로 모든 학생이 등교함에 따라 코로나19 유증상자의 선별진료소 문의와 방문, 검사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선별진료 또는 진단검사 이후검사결과가 통보될 때 까지 자가격리, 검사결과가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자가격리 하여야 함에도“음성”결과 통보만으로 감염병(감기 등)이 완치되지 않고 등교, 타인에게 전파하여 단순 감기의 경우에도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해야만 하는 유증상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4. 다음 내용을 안내하오니 코로나19 검사로 인한 보건 인력과 예산의 비효율적 투입을 방지하는데 협조 부탁 말씀 드립니다.
◈ (참고) 코로나19 유증상자 등교 관련 지침 - 코로나19 유증상자 선별진료 후 조치사항 -
□ 기저질환자에는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출석(교직원은 병가) 인정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는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검사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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