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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안내

이름 배정아 등록일 20.05.22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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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

1.교외체험학습(코로나-19로 인한 가정체험학습 포함) 은 연간 10일이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신청서는 최소 3일전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며 체험학습 후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출석인정이 됩니다.

3. 신청양식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증빙 서류 제출

   (증빙 서류: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무단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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