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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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배정아 | 등록일 | 20.05.22 | 조회수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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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 1.교외체험학습(코로나-19로 인한 가정체험학습 포함) 은 연간 10일이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신청서는 최소 3일전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며 체험학습 후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출석인정이 됩니다. 3. 신청양식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증빙 서류: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무단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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