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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이름 오경희 등록일 19.03.11 조회수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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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

1.효도방문체험학습은 연간 10일이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신청서는 최소 3일전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며 체험학습 후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출석인정이 됩니다.

3.효도체험학습 명칭이 올해 교외체험학습으로 바뀌었습니다.



※ 명예교사 위촉 : 보호자(친권자 또는 법적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증빙 서류 제출

   (증빙 서류: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효도방문 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무단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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