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1.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2. 수학프린트물

3. 가정통신문 1장

4. 방역수칙 지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