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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처리 안내

이름 권미경 등록일 19.03.11 조회수 107
첨부파일

* 결석할 때에는 결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일 결석시 : 결석신청서

   3일 이상 : 결석신청서 + 진료확인서(질병결석 시)

   (결석신청서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


* 독감 및 수두 등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등교가 중지되며, 이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전염성이 없다는 의사의 확진 후에 등교가 가능하고, 의사의 진료확인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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