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1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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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ETHER WITH THE 1st CLASS OF THE 2nd GRADE
  • 선생님 : 노태영
  • 학생수 : 남 0명 / 여 28명

학생 용의복장 및 생활교육 협조 안내

이름 노태영 등록일 20.10.30 조회수 15

 

 

 

학생 용의복장 및 생활교육 협조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0학년도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학생들 스스로 작은 교칙부터 지켜나가는 태도를 배우고 학생으로서 보다 품위 있고 건전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용의 복장 및 생활교육을 강력하게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정에서도 본교 용의복장 관련 규정을 확인하셔서 자녀들이 학교규칙을 잘 지키도록 지도해 주시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생활교육에 대하여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생 용의복장 중점 교육사항 안내 (근거: 학생생활규정)

학생

용의 복장

규정 내용

근 거

(학생생활규정)

중점 교육사항

[복장]

교복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날씨를 고려하여 외투(후드티)를 착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반드시 교복을 착용하고 그 위에 외투를 입어야 합니다.

다른 사복 착용은 일체 불허합니다. , 동절기(11월 이후)에는 보온을 위해 교복위에 외투 등을 착용 할 수 있습니다.

[체육복]

해당 학과 시간에만 입어야 한다.

 

좌동

[실내화 및 실외화]

실외에서는 실외화를,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신어야 한다.

 

등ㆍ하교 시에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운동화를 신고, 학교의 실내에서는 건강을 위해 반드시 실내화로 갈아 신어야 합니다.

휴대폰

휴대폰은 등교 후 제출

 

일과 시간에 개인 소지를 금하며 교사에게 적발시 7일간 제출 또는 2주간 캠페인 활동

위 본교 학생생활규정을 반드시 준수해 주길 바라며 준비기간(2020.10.29.~ 11.02.)을 거쳐 2020.11.03.()부터는 중점 교육할 계획입니다.

- 용의복장 등 학교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교육적 지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학생선도위원회) 회부되어 학교봉사(캠페인 활동)에 참여함을 알려드립니다.

1. 규정 위반

. 교복(또는 생활복)을 착용하지 않고 사복 차림으로 등하교하는 경우

. 학교 체육복 차림으로 등하교하는 경우

. 하교 시 교복을 착용했으나, 실내에서 사복 차림으로 생활하는 경우

. 기타 생활규정에 위반되는 복장을 착용한 경우

 

학생생활규정 중 학생 선도 기준 발췌

영 역

내 용

선도 처분 기준안

주의

학교봉사

(캠페인활동)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예 절

2

용의복장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학생

 

 

 

 

기 타

59

3회 이상의 훈계를 받은 학생

 

 

 

60

훈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2. 위반 학생에 대한 조치 및 교육적 지도 내용

위반 행위 기준

(1개월)

지도 내용

1~3

학년/인성인권안전생활부에서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 위반 사실 통지(문자)

4

학부모 내교 후 담임교사와 상담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회복적 교육활동 참여

(매월 4주차 수요일 오후 430, 1층 세미나실에서 진행)

추가 위반 행위 시 누적 5회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됨을 안내

5회 이상

학생생활교육위원회(선도위원회)를 통한 선도 처분 <학생생활규정 징계기준>

내 용

선 도

주의

학교봉사

(캠페인활동)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2

용의와 복장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학생

 

 

 

3. 학생 등·하교 시 안전 관련 협조 안내

- 학부모님께서 직접 등·하교를 도와주시는 자녀와 스쿨버스, 도보 등으로 등·하교 하는 학생들 모두 본교 학생들입니다. 내 아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아이도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안전한 등·하교 길이 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 10. 30.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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