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현장체험학습 및 교외현장체험학습의 사유로 결석할 경우는 연 30일까지만 출석으로 인정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가정현장체험학습과 교외현장체험학습 서류를 구분하여 작성
-가정현장체험학습 신청서 작성 시 시간별 계획 구체적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