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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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고은채 | 등록일 | 19.05.30 | 조회수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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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은 제외한 연 100일 이내로 출석인정이 가능합니다. 가족과 관련된 체험학습에 한해서로 제한되며 좋은이웃, 산돌학교 등 위탁기관에서 가는 체험학습과는 무관합니다. 학생이 가족과 함께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5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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