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1학년 2반


  • 선생님 : 고은채
  • 학생수 : 남 3명 / 여 3명

출결관리 변동 사항 안내

이름 고은채 등록일 19.04.17 조회수 80
첨부파일

출결관리 변동 사항 안내

 

본교 출결관리 사항에 관하여 몇 가지 변동 사항이 있어 학부모님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1.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2019.1.18.)교육부 훈령 제280에 근거하여 기존 무단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미인정 결석, 지각, 조퇴, 결과로 명칭이 변동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교육부 훈령 제280호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2019.1.18.)2019학년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관리방안, 본교의 2019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기존에 기타 결석, 기타 지각, 기타 조퇴, 기타 결과로 처리하였던 교육청 치료지원 외 치료지원이 기타 사유에 적합하지 않아 이를 미인정 결석, 미인정 지각,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과로 처리함을 안내드립니다.

그러므로 교육청 치료지원 외 치료지원의 경우 최대한 학교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을 이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미세먼지가 심하여 이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한하여 질병 결석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1) 적용 대상: 의사진단서(의사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

2) 등교 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 결석으로 인정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우리동네대기질()’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함.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이전글 4월 고등학교 사회적응활동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