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체험 학습 | ? 가족과 함께 하는 친인척 방문, 고적 답사, 가족 동반 여행 등 체험학습이 필요한 경우 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일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음.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 가정학습 연속 신청 일수: 최대 10일 ? 모든 영역은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해야 함. | ? 교외체험학습 ? 3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제출 ? 가정학습 ? 당일 오전 9시까지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제출(가정학습 신청서의 경우 문자, 메일 등 일시적 허용) ? 체험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국외 체험학습의 경우, 학생 및 동반 보호자 1인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 각 1부를 별도 제출)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도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시 주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시켜야 함. | 출석인정 *사전에 신청한 경우에 한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의 경우 가정학습 신청은 당일 오전 9시까지 인정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일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