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2반

서로 배려하며 성장하는 어린이

모두는 하나 위해! 하나는 모두 위해!
  • 선생님 : 박연주
  • 학생수 : 남 8명 / 여 11명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이름 박연주 등록일 24.05.08 조회수 1
첨부파일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입니다. 

 

교외체험학습

비고

개정

사항

-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현재 감염병 위기 단계는 가정학습사용 불가

·,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

신청서의

경우 문자,

메일 등

일시적 허용

기간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간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가정학습 연속 신청 일수 최대 10)

영역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방문, 가족동반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 행사 참여

- 모든 영역은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해야 함

신청

방법

및 제출

기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제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 국외 체험학습의 경우,

학생 및 동반 보호자 1인의 출입국사실증명서1부를 별도 제출

학교장 허가 가정학습 신청서

- 실시 당일 오전 9시까지 제출

학교장 허가 가정학습 보고서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요약

- 가정학습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당일 오전 9시까지 신청

(직접 제출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문자, 메일 신청 등을 허용)

- 신청서 및 보고서의 제출 기한을 어길시 미인정 결석 처리됨

-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됨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교외체험학습 통보서 또는 최종 허가 여부 통보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 체험학습 허가기간 경과 직후 결석 시, 학생의 안전 확인을 위해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화 또는 가정방문을 할 수 있음.

- 연속 5일 이상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학교장 인정 기타 결석 포함),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함. 위반 시 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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