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학습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당일 오전 9시까지 신청 (직접 제출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문자, 메일 신청 등을 허용) - 신청서 및 보고서의 제출 기한을 어길시 미인정 결석 처리됨 -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됨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교외체험학습 통보서 또는 최종 허가 여부 통보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 체험학습 허가기간 경과 직후 결석 시, 학생의 안전 확인을 위해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화 또는 가정방문을 할 수 있음. - 연속 5일 이상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학교장 인정 기타 결석 포함)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함. 위반 시 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