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서 행복한 4학년 5반!
즐겁고 행복한 2023년을 만들어봐요^^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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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 | 등록일 | 23.03.03 | 조회수 | 3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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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관련 지침에 따라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체험학습 포함) 기간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1. 기간: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 가능 ※ 추후 의견수렴을 통해 교외체험학습 일수와 가정학습 일수를 합하여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될 수 있음. 2. 영역: 현장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의 교외체험학습,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 한시적 포함
3. 신청방법: 교외체험학습은 실시 3일 전까지 신청, 가정학습은 실시 당일 오전 9시까지 신청 가능(신청서 직접 제출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문자, 메일 신청 등 허용)
4. 체험학습 종료후 7일 이내 보고서 미제출시,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 추진시 미인정 결석 처리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