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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관련 출결 처리 내용 2023학년도 코로나19 관련 출결관리 안내 유형 | 등교중지 기간 |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확진자 |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입원?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 유증상자 |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 1~2일 차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3일 차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4일 차부터 : ‘치료 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의심증상?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치료기간)도 가능 | PCR 검사자 (예: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확진자의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 코로나 유증상자에 관련된 증빙자료는 당일 제출이 원칙입니다.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보호자 확인서는 1일 차, 2일 차 매일 제출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유증상으로 인해 장기결석 시 3일 차, 4일 차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질병결석 또는 미인정결석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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