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 교외체험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 가능) | 비고 | 기간 | 【기간】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15일이내만 가능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 가능 (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2022학년도는 교외체험학습과 가정학습을 합하여 연 30일 이내임. | ※위기경보 ‘관심,주의’ 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 영역 |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방문, 가족동반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 【가정학습】영역 한시적 포함 | 신청 방법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등교일 기준: 토·일, 공휴일 제외)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가정학습 신청서】 실시 당일 오전 9시까지 【가정학습 보고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의 경우 문자, 메일 등 일시적 허용 | 요약 | ※ 가정학습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당일 오전 9시까지 신청 (직접 제출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문자, 메일 신청 등을 허용) ※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체험학습 3일 전 신청 필수! ※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기한을 어길 시 미인정 결석 처리됨.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 처리됨.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 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ㆍ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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