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마음의 미덕을 가꾸며 함께 자라는 우리
코로나 19관련 결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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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 | 등록일 | 22.03.31 | 조회수 | 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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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교중지 기준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근거하며, 상단의 표는 출결처리를 위한 증빙자료 제시가 목적임 ※ 접촉자가 아닌 학생이 선제검사 실시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대상이 아님 ※밀접접촉자: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통보받은 자, 접촉자: 학교자체조사에서 접촉자로 분류한 자 ※ 접종완료자: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자(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함) ※ 22.2.9.일부터 입원?격리통지는 문자 등으로도 통보되고, 확진자와 격리자가 같은 가구인 경우 가족 일괄 격리통지 가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격리해제통지 없이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리해제일 자정(24시)이 도래하면 격리 해제된 것으로 봄(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361, 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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