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3반

따뜻한 마음의 미덕을 가꾸며 함께 자라는 우리 

따뜻한 마음의 미덕을 가꾸며 함께 자라는 우리
  • 선생님 : ***
  • 학생수 : 남 12명 / 여 14명

코로나 19관련 결석 안내

이름 *** 등록일 22.03.31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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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결석 안내

 

※ 등교중지 기준은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근거하며상단의 표는 출결처리를 위한 증빙자료 제시가 목적임

※ 접촉자가 아닌 학생이 선제검사 실시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출석인정결석 대상이 아님

밀접접촉자: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통보받은 자접촉자학교자체조사에서 접촉자로 분류한 자

 접종완료자: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자(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함)

※ 22.2.9.일부터 입원격리통지는 문자 등으로도 통보되고확진자와 격리자가 같은 가구인 경우 가족 일괄 격리통지 가능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격리해제통지 없이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리해제일 자정(24)이 도래하면 격리 해제된 것으로 봄(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361, 22.2.17.)

≪ 참고 ≫ 상황별 출결 처리 방법

① 단위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대상자)

검사 미실시하고 미등교 검사 결과 음성이나 미등교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검사 미실시하였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검사 실시를 강력히 권고등교중지 강제는 아님증상이 있을 경우 의심증상자의 등교기준에 따름

② 수동감시 대상자가 미등교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③ 학생 본인이 확진 후 격리해제 되었고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단위학교 접촉자가 되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단순 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미등교 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코로나 관련 결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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