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주요 임상증상으로 인한 결석의 결우 출석인정 처리 됩니다.
안내장을 잘 읽어보시고 필요한 출결서류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유증상으로 인한 결석에는 학부모 확인서및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