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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이름 *** 등록일 22.05.11 조회수 77
첨부파일

학교보건법 8, 학교보건법시행령 22조 및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유증상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합니다.

 


유증상으로 등교중지일 경우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를 위 중 한가지 제출해주셔야 출석인정결석처리 됩니다.

이에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파일을 첨부하오니 첨부파일을 작성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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