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누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우리반 친구들!!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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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 | 등록일 | 22.05.11 | 조회수 | 4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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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유증상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합니다.
유증상으로 등교중지일 경우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를 위 중 한가지 제출해주셔야 출석인정결석처리 됩니다. 이에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파일을 첨부하오니 첨부파일을 작성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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