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학익힘 : 62~63 2. 체육 : 간편 복장, 마실 물 3. 코로나 의심증상자 관련 서류 제출 변경 사항 안내 * 코로나 유증상 일 때 - 1~2일차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매일 매일 제출) - 출석인정결석 처리 - 3일차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음성이어도 출석인정결석처리) 당일까지 사진으로 제출
- 4일차부터는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사 진단서(소견서) - 치료기간동안 출석인정결석 처리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질병으로 인한 결석처리 또는 미인정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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