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2022년 5월 23일 월요일

1. 수학익힘 : 62~63

2. 체육 : 간편 복장, 마실 물

3. 코로나 의심증상자 관련 서류 제출 변경 사항 안내

* 코로나 유증상 일 때

 

  - 1~2일차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매일 매일 제출)  - 출석인정결석 처리


  - 3일차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음성이어도 출석인정결석처리) 당일까지 사진으로 제출


  - 4일차부터는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사 진단서(소견서) - 치료기간동안 출석인정결석 처리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질병으로 인한 결석처리 또는 미인정 결석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