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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관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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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 | 등록일 | 22.02.28 | 조회수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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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관련지침과 변경된 양식 안내합니다.
1. 기간 :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15일이내만 가능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 가능 (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 2022학년도는 교외체험학습과 가정학습을 합하여 연 30일 이내임.
2. 영역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방문, 가족동반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 ※ 가정학습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당일 오전 9시까지 신청 (직접 제출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문자, 메일 신청 등을 허용) ※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체험학습 3일 전 신청 필수! ※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기한을 어길 시 미인정 결석 처리됨.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 처리됨.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 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ㆍ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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